•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1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 기대효과 >

 ‘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10년 41,729명 → ’11년 5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5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1914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1913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9
11912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1911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1910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1909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11908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1907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8
11906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8
11905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8
11904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1903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98
11902 '16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0만 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8
11901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