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4대 대형 브랜드 마트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13년 11건, ’14년 197건, ’15년 448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 5월에 ‘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
 
□ 또한, 권익위가 ’14. 9. 1.부터 ’15. 5. 31.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에는 국내 대형 브랜드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이 유통기한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트 영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 한편, 유통기한 위반으로 신고된 마트 영업자가 공익신고자의 제품 바꿔치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기하남경찰서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제품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한 결과, ’15년 2월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 제1기 '나줄이(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모집 공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8
1039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28
1038 ㈜ 쁘띠엘린, 낮잠이불 지퍼 자발적 무상수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128
1037 크라이슬러, 캐딜락, 한국지엠 리콜 실시 및 타카타 에어백 리콜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128
1036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한국지엠,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128
1035 여름철 수박 냉장 보관 시 세균 오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128
1034 스파 수압마사지 고압 분출수에 노약자 사고 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28
1033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032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28
1031 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평균 B+ 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28
1030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1029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8
1028 식중독 주범 병원성미생물을 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28
1027 봄철 나들이,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28
1026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2월 분양승인은 1.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