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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4대 대형 브랜드 마트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공익신고는 ’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건만 ’13년 11건, ’14년 197건, ’15년 448건 순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취약기를 앞둔 4, 5월에 ‘15년 신고 건수의 86%가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
 
□ 또한, 권익위가 ’14. 9. 1.부터 ’15. 5. 31.까지 15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으로 61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에는 국내 대형 브랜드 마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이 유통기한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최고 2,569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트 영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20%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 한편, 유통기한 위반으로 신고된 마트 영업자가 공익신고자의 제품 바꿔치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기하남경찰서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제품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한 결과, ’15년 2월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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