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818() ?고등교육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 100퍼센트 모집정지처분을 확정.통보하였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11()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15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16623일부터 시행됨에 ,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o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17.3.27.)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145)

o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서남대학교 측에 요구('17.4.26.)하였으나,

o 서남대학교는 신청기한인 '175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o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17.6.28.)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17.8.18.)하였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특히, [의료법?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해당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o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가 불가피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o 시.도교육청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뷰 2017-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67 자율주행 핵심인프라 정밀도로지도, 자동으로 구축·갱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9
6066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6065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7
6064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0
6063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지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48
6062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6061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5
6060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0
6059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강화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3
6058 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2
6057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9
6056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7
6055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8
605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6053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