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8.4월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18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14.7월 20만원→’15년 202,600원 → ’16년 204,010원 → ’17년 206,050원


□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단계적으로 ’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18.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7-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2 금융꿀팁 200선 - (45)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261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260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3
5259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5258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3
5257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3
525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53
5255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5254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53
5253 ’17년 2월~ ’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3
5252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5251 현대중공업, 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5250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5249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53
5248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