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농관원 합동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먹은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 보관기준 위반(2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OO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이 경과된 돈육을 순대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80.7kg)하다 적발되었다.
- 충청북도 OO군 소재 OO업체는 순대 제품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한 유통기한(90일)보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21일 연장하여 보관(656kg)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는 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 18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