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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과 ㈜케이시피(KCP)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3가지 모델(3242K 등)의 경우 덤프 실린더 고정부의 불량으로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해 적재물을 차에서 내릴 때 작업 안전의 위험성이 발견됐다.

    ㈜KCP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4가지 모델(KCP50ZX170 등)의 경우 장비와 차체 사이 프레임 결합 결함으로 차체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해 도로 주행 시 안전 운행에 어려움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2014년 7월 23일부터 2016년 9월 5일 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3242K 외 2종 모델 376대, ㈜KCP중공업에서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KCP50ZX170 외 3종 모델 34대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 덤프트럭 소유자는 다임러트럭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KCP중공업 콘크리트펌프 소유자는 ㈜KCP중공업 지정 정비공장에서 오는 17일(금)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과 ㈜KCP중공업의 시정 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건설 기계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과 ㈜KCP중공업에서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 조치(리콜) 관련 결함 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임러트럭코리아㈜(☏ 080-001-1886)과 ㈜KCP중공업(☏ 010-4658-36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 신고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제작결함이 확인될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건설기계 제작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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