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17-08-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7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8
5306 국세청 국세증명 10종,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8 28
5305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8
5304 국민권익위-환경부,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28
5303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28
5302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8
5301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8
5300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8
5299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5298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5297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8
5296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0 28
5295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8
5294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8
5293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