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17-08-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7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7
4526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525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4524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5
4523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4522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4521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4520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9
4519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518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4517 민원24 11월 5일 종료, 정부24로 서비스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4516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4515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4514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4513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