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17-08-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5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60
456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0
4563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62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61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4560 새학기 청소년 고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0
4559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8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7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0
4556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4555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61
4554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 결과, 1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1
4553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1
4552 2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1.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4551 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