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17-08-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4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0
4633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0
4632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4631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1
4630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46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6
4628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4627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슬기로운 만성콩팥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20
4626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4625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취급설명서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4624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4623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4622 국민권익위,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 없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4621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34
4620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