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건(80.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1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는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화물차주의 항의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15톤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되면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되면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보조금 수급자격 미달상태에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와 더불어 화물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49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4648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4647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646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4645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4644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2
4643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4
4642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4641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99
464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463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463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463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4636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0
4635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1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