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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동 계란의 출하중단 및 전량회수 조치하는 등 국내산 계란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잔류허용 국제기준 이하라도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8월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 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계란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1,239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살충제 등이 검출되지 않은 농장만 출하를 허용한다. 둘째,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는 8월 17일까지 신속히 완료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공급물량기준으로 보면, 조사첫날인 15일까지 계란 공급물량의 25%농가의 조사를 완료하고 16일부터 시중유통조치를 했다. 16일까지는 80%이상 검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100%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16일 05시 기준 전체 검사대상 산란계 농가(1239농가*)중 1013농가(81%)에 대해 시료채취를 완료하였으며,
- 시료를 채취한 1013농가 중 검사를 완료한 245농가* 검사 결과, 피프로닐 검출 2개 농가, 비펜트린(기준치 이내 사용 허용) 기준 초과 2개 농가 등 총 4개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피프로닐 2개농가 : 경기도 남양주 농가(8만수) 및 강원도 철원 농가(55천수)
*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2개농가 : 경기도 광주(6만수), 양주(23천수)
셋째, 전수 조사결과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한다. 8.16일 05시까지 부적합 판정된 4개 농가의 계란은 전량 폐기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전수 조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은 즉시 출하중지를 해제하고, 시중에 유통을 허용한다.
8.16일 05시 현재 적합으로 판정된 241농가(공급물량 25%)는 즉시 유통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하여 적합판정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보류 해제 등 재유통토록 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다섯째,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식용 및 가공용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해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별코드로 유통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해서 일반소비자가 부적합 계란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식약처는 일반 농가에서 기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된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식약처가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의 계란을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8.16일 10시 기준 검사를 완료한 84개 업체이 검사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된 업체는 없었으며,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업체가 2개(‘신선 대 홈플러스’, ‘부자특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상기 2개 업체의 계란을 회수 폐기 조치하였고, 관련 농장 정보(천안, 나주)를 농식품부와 공유하였다.
일곱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하여 계란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의 계란을 신속히 안정적으로 유통하도록 조치한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등 민간과 적극 협조하여 상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 식약처 등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수조사 사항과 조치사항을 수시로 국민과 언론에 신속히 알려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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