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 경주지진(’16.9.12)과 강릉산불(‘17.5.6) 등 재난 발생 시 CBS가 초동 대처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다양한 사회재난분야에서 CBS 문자 발송 소요가 폭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을 제외한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승인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 부여에 앞서 7월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담당자를 소집하여 재난문구 작성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였고,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시·도 주관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운용능력을 배양하였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께 재난문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8월 8일부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시·도↔시·군·구 간 상황접수 후 승인발송까지 신속하게 처리토록 통합 연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문자로 송출되도록 재난유형별 예시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시 해당 예시문안을 활용하여 작성 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현장상황에 맞는 재난정보가 지역주민께 전달되도록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보다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CBS문자 발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까지 재난문자 발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재난문자 직접발송 운용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08-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40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21
5239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11
5238 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0
5237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6
5236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7
»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5234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5233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1
5232 긴급여권 수수료,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8
5231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0
5230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5229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5228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8
5227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1
5226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