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산정특례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전수조사는 그 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

 ○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의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7년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치이다.

 ㅇ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13년생, 5세)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

   * 장이 수축운동을 하지 못하여 음식물 등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에 적체되는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원인이 제거될 경우 호전되어 산정특례 적용 부적합(’13년, 전문가 의견)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희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다인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하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16.3월에는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현재 극희귀질환 66개 산정특례 적용중

□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5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6484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6483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6482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9
6481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6480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6479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6478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59
6477 물류전문인력DB, 물류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1
6476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6475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67
6474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6473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6472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4
6471 물놀이 후 귀가 가렵다면? 휴가철 ‘외이도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