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산정특례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전수조사는 그 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

 ○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의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7년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치이다.

 ㅇ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13년생, 5세)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

   * 장이 수축운동을 하지 못하여 음식물 등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에 적체되는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원인이 제거될 경우 호전되어 산정특례 적용 부적합(’13년, 전문가 의견)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희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다인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하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16.3월에는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현재 극희귀질환 66개 산정특례 적용중

□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54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465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4652 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59
4651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9
4650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4649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4648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9
4647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646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59
4645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4644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4643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9
4642 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9
4641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9
4640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