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산정특례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전수조사는 그 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

 ○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의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7년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치이다.

 ㅇ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13년생, 5세)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

   * 장이 수축운동을 하지 못하여 음식물 등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에 적체되는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원인이 제거될 경우 호전되어 산정특례 적용 부적합(’13년, 전문가 의견)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희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다인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하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16.3월에는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현재 극희귀질환 66개 산정특례 적용중

□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8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56
4597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4596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37
4595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5
4594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4593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8
4592 엠폭스 예방 및 증상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8
4591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6
4590 여(女) 보세요! R&D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8
4589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5
4588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4587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4586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4585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9
4584 여권 접수→여권 신청으로 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5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