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산정특례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전수조사는 그 동안 들어온 민원요청 사항, 환우회 및 전문학회 등을 통해 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체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며,

 ○ 질환대상 환자 수와 진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학회의 검토를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7년말까지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극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를 적극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치이다.

 ㅇ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극희귀질환인 가성장폐색*을 앓고 있는 유다인(‘13년생, 5세)양과 그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다.

   * 장이 수축운동을 하지 못하여 음식물 등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장에 적체되는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원인이 제거될 경우 호전되어 산정특례 적용 부적합(’13년, 전문가 의견)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희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유다인 양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질환을 파악하여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16.3월에는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들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 현재 극희귀질환 66개 산정특례 적용중

□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극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극희귀질환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의료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3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2
7562 제·개정 법령 1,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2
7561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1
7560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5
7559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4
7558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7
7557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2
7556 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47
7555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31
7554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4
7553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7552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3
7551 저출산 극복,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6
7550 '18.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71
7549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