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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등 야외 여가활동의 증가와 혼밥·혼술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캔햄·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은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표시 육함량을 부풀리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인위적 지방(비계) 첨가 여부 확인을 위해 ‘원료육 자체 지방함량’, ‘제품표시 지방함량’, ‘시험검사를 통한 실제 지방함량’을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 일반햄, 캔햄, 소시지 각 5개 제품

□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전지(앞다리살) 또는 후지(뒷다리살)이며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반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3개 제품*은 지방함량 미표시)에 표시된 지방함량은 16.7~27.0%로, 원료육 도체(屠體)의 지방함량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3개 제품은 2016.12.31. 이전에 제조된 제품으로 영양성분 의무표시 비대상임.

  실제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지방함량 시험검사 결과15.8~27.9% 수준으로 표시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해당 제품 제조 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함량 비교(원료육,제품표시,시험검사 결과)

  이에 해당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 제조 시 식감 향상,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소비자청은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의거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제품 표시란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비계)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 201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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