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캠핑 등 야외 여가활동의 증가와 혼밥·혼술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캔햄·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은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표시 육함량을 부풀리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주요 5개 제조사 15개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인위적 지방(비계) 첨가 여부 확인을 위해 ‘원료육 자체 지방함량’, ‘제품표시 지방함량’, ‘시험검사를 통한 실제 지방함량’을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 일반햄, 캔햄, 소시지 각 5개 제품

□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햄·소시지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육은 돼지의 전지(앞다리살) 또는 후지(뒷다리살)이며 해당 부위의 지방함량은 각각 12.3%, 16.5% 수준이다.

  반면, 조사대상 햄·소시지 15개 중 12개 제품(3개 제품*은 지방함량 미표시)에 표시된 지방함량은 16.7~27.0%로, 원료육 도체(屠體)의 지방함량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3개 제품은 2016.12.31. 이전에 제조된 제품으로 영양성분 의무표시 비대상임.

  실제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지방함량 시험검사 결과15.8~27.9% 수준으로 표시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해당 제품 제조 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함량 비교(원료육,제품표시,시험검사 결과)

  이에 해당 제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확인한 결과,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가공품 제조 시 식감 향상, 풍미 증진 등의 이유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소비자청은 ?육류제품 및 어육반죽제품의 소시지 품질표시기준?에 의거 돈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제품 표시란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비계)의 인위적 첨가로 제품에 표시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은 제품 원재료명에 별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 2017-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8 FCA, 벤츠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4,4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7
4627 이제는 일자리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4626 살충제 검출‘계란’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0
4625 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4
4624 터널 조명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4623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22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1
4621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8
4620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19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0
4618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4617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16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1
4615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4614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