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햄버거, 용혈성요독증후군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 안 돼
-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햄버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6개 업체 24개제품)와 편의점**(5개 업체 14개 제품)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하여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하였다.
* (프랜차이즈) 6개 업체(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 중복 구입
** (편의점) 5개 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지에스25) 제품 3종 구입
· 햄버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식품”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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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 대장균 등 검출 안 돼
조사대상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되어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제품 ]
판매처 | 제품명 | 시험결과 | 기준 |
맥도날드* | 불고기버거 | 340/g | 100/g 이하 |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coccus aureus)*>
- 4~5개의 구균이 모여 있어 포도상구균으로 지칭되며, 식품 원재료, 물, 조리종사자(비강ㆍ손ㆍ옷 등) 등을 통해 식품에 오염이 가능함.
-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장독소(enterotoxin)는 내열성이 강해 100℃ 60분 이상 가열 필요
- (발병시기) 1~6시간(평균 3시간)
- (주요증상) 구토, 설사, 복통, 오심
- (치사율) 일반인은 0.03%이나 어린이ㆍ노약자 등 면역취약 계층은 경우에 따라 4.4%까지 높아질 수 있음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
뉴질랜드 식품안전기준청
햄버거 위해사례는 여름(6~8월)에 많고, 어린이 사고도 적지 않아
최근 3년 6개월간(2014.1.1.~2017.6.3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1건이며, ’14년 156건, ’15년 208건, ’16년 1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7년 6월까지 15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6건) 대비 44.3% 증가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햄버거 위해사고 발생시기*는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여름’이 193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을’ 137건(24.5%), ‘봄’ 117건(21.0%) 등의 순이었다.
* 최근 3년간(2014.1.1.∼2016.12.31.)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 558건의 접수일을 기준
또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사고 512건 중 식품 위해 취약계층인 1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가 118건(23.0%)을 차지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어린이” 구분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9세를 기준으로 분류함..
햄버거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즐겨먹는 대표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햄버거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접객업소 판매 및 즉석섭취식품 햄버거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