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조선대학교병원,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 소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 선정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료·검사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 담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7년도 1개소 지정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참여 신청한 3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의 신청 철회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평가(90%) 및 현장평가(10%)를 실시하여 호남권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외부전문가(감염관리, 예방의학, 의료건축·설비) 12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년9월) 및 <100대 국정과제>(’17년7월)에 따라 고위험 감염병 또는 원인 미상 질환에 국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17년2월10일 고시)

신종 감염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안이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국가 재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시설)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추어야 함.

(평시 대기병상 유지)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함

선정된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 국고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17년11월)를 거쳐 확정 예정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전까지는 전국 16개 시도에 구축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9개소, 159개 음압병실)” 에서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

※ 음압시설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운영비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운영 개시 때부터 지원할 예정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4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3633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47
3632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3631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43
3630 (주)디스카운트등 7개 온라인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18
3629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9
3628 '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큰 폭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2
3627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9
3626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8
362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1
3624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58
3623 일반의약품 가격 및 제약회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6
3622 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222
3621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3
3620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