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조선대학교병원,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 소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 선정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료·검사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 담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7년도 1개소 지정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참여 신청한 3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의 신청 철회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평가(90%) 및 현장평가(10%)를 실시하여 호남권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 외부전문가(감염관리, 예방의학, 의료건축·설비) 12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년9월) 및 <100대 국정과제>(’17년7월)에 따라 고위험 감염병 또는 원인 미상 질환에 국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17년2월10일 고시)

신종 감염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안이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국가 재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시설)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추어야 함.

(평시 대기병상 유지)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함

선정된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 국고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17년11월)를 거쳐 확정 예정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전까지는 전국 16개 시도에 구축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9개소, 159개 음압병실)” 에서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

※ 음압시설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운영비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운영 개시 때부터 지원할 예정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9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8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7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0
4556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4555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61
4554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 결과, 1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1
4553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1
4552 2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1.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4551 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4550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454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1
4548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61
4547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1
4546 K-Food 로드, 2017 음식관광 테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61
4545 2016년 8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