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① 실거주 확약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차주 → 은행)
② 거주확인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차주 → 은행)
③ 표본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은행)
④ 거주 지속 확인
·1년 이상 거주 확인(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 상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7-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7 국민권익위, “우리 국민 97.8%,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하다고 생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11
4506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4505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9 66
4504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4503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2 38
4502 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12
4501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4500 국민권익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4
4499 국민권익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의견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3 9
4498 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4
4497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7
4496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2
4495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45
4494 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7
4493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51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