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① 실거주 확약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차주 → 은행)
② 거주확인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차주 → 은행)
③ 표본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은행)
④ 거주 지속 확인
·1년 이상 거주 확인(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 상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7-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60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27
8859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30
8858 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9
8857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4
8856 경찰·소방 신고 앱(app) 하나로 통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8855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3
8854 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용 캔디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7
8853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3
8852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정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40
8851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전통시장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4
8850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8849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8848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6
8847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5
8846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9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