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① 실거주 확약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차주 → 은행)
② 거주확인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차주 → 은행)
③ 표본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은행)
④ 거주 지속 확인
·1년 이상 거주 확인(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 상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7-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35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0
8734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65
8733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8
8732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873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6
8730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9
8729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4
8728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94
8727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8
8726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2 7
»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68
8724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40
8723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5
8722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8721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