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① 실거주 확약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차주 → 은행)
② 거주확인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차주 → 은행)
③ 표본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은행)
④ 거주 지속 확인
·1년 이상 거주 확인(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 상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7-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3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9812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9811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9810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20
9809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0
9808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20
9807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20
98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9805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9804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0
9803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9802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9801 국민권익위, 6개 관계 기관과 함께 국민 생활 속 고충 상담에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20
9800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0
97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