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 임상시험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臨床)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된다.

□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 제공된다.
○ `16년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02년부터 `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 응급상황 사용승인 건수: (`14년) 490건, (`15년) 714건, (`16년) 790건
※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 (`14년) 3건, (`15년) 0건, (`16년) 3건
○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 참고로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하여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15 브라질 방문 중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10114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1011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3
1011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73
10111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3
10110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3
10109 인체조직 추적관리 신속 정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3
10108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3
10107 ‘떴다방’허위.과대광고 등 전국 일제 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73
10106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10105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3
10104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3
10103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10102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10101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