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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다.

ㅇ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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