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ㆍ제조업체에서 위탁 생산한 것도 모자라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제조까지 시도
ㆍ대학 교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 5년 만에 체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최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약품의 용도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음

□ 수사결과,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모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
○ 또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천 9백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하였다.
○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서울 광진구 소재)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천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였다.
○ 한편, 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되었다.

□ 식약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666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6668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6667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666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6665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664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6663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6662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661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6
6660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6659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146
6658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411
6657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6656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