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40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5
9439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8
9438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8
9437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51
9436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2
9435 염화벤잘코늄이 규정보다 많이 포함된 FEG 눈썹강화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2
9434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1
9433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9432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11
»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50
9430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9429 열심히 일한 3040 남성 이제는 혈압관리로 건강 챙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85
9428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9427 열사병 집중발생, 야외작업 고령층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74
9426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