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3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4612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59
4611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9
4610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460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4608 17.4월말 사잇돌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59
4607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9
4606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4605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4604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59
4603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602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4601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4600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9
4599 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