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13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2
8312 무너지는 새해 건강결심, 다시 한 번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2
8311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32
831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2
8309 올림픽 기간,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32
8308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올해 이렇게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2
8307 벤츠, BMW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3,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8306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8305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8304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2
8303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8302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8301 18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8300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8299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2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