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공동생활가정의 구분
-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임
□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 ○○도 △△시의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 없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지급한 주거급여 약 7백만 원을 환수
■ ○○광역시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187명에게 대해 ○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반면, △구, ○구는 주거급여 미지급(720명)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및 개인시설 임대료 비교(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7.2월)
■ (법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 70.43㎡(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5,710,000원, 임대료 월 138,450원을 부담하는 반면
■ (개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여 민간임대주택 85.8㎡(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원을 부담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46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4
3745 이용자만족도 조사 확대로 항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20
3744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9 108
3743 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7
3742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31
3741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21
3740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1
3739 이제 ´내 손 안에 보건소´로 건강관리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97
3738 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9
3737 이제 거리가게(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28
3736 이제 건강정보도 구독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7
3735 이제 겨울건강을 준비할 때! 2015-201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13
3734 이제 고속버스도 승차권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210
3733 이제 공항 주차요금도 하이패스로 편리하게 결제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116
3732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