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공동생활가정의 구분
-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임
□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 ○○도 △△시의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 없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지급한 주거급여 약 7백만 원을 환수
■ ○○광역시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187명에게 대해 ○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반면, △구, ○구는 주거급여 미지급(720명)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및 개인시설 임대료 비교(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7.2월)
■ (법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 70.43㎡(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5,710,000원, 임대료 월 138,450원을 부담하는 반면
■ (개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여 민간임대주택 85.8㎡(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원을 부담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6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35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4634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4633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4632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4631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4630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4629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4628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5
4627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4
4626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85
4625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62
4624 에어컨, 인터넷교육, 항공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6
4623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권장 조리법 지키고 감자튀김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8
4622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은 190℃ 30분 이내 조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4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