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 보도자료(’16.12.26.)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에 나온 의료광고 모니터링 점검결과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

**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하였다.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의료광고 실태조사 개요

‣ (기간) 광고조사 ’17. 1. 2. ~ ’17. 1. 26. / 내용분석 ’17. 2. 1. ~ ’17. 6. 30.

‣ (대상)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
- 의료전문 소셜커머스(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3곳 3,074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1,011곳)
* 접속자 순위 제공 전문기관 자료 및 앱 다운로드 건수 활용하여 대상 선정

‣ (방법)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전수 조사


□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라.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마.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8-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0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6
457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2
4578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6
4577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4576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7
4575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4574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4573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4572 국민권익위, 전동 킥보드 국민안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6
4571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4570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4569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7
4568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4567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4566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