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 보도자료(’16.12.26.)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에 나온 의료광고 모니터링 점검결과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

**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하였다.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의료광고 실태조사 개요

‣ (기간) 광고조사 ’17. 1. 2. ~ ’17. 1. 26. / 내용분석 ’17. 2. 1. ~ ’17. 6. 30.

‣ (대상)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
- 의료전문 소셜커머스(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3곳 3,074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1,011곳)
* 접속자 순위 제공 전문기관 자료 및 앱 다운로드 건수 활용하여 대상 선정

‣ (방법)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전수 조사


□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라.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마.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08-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5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3 18
4534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25
4533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0
4532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8
4531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내용 모바일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36
4530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9
4529 2020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1
4528 국민권익위,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4527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4526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9
4525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20
4524 ‘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9
4523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2
4522 “김장 시기 조금만 늦추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50
4521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