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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화성식육식당’에서 공급한 돼지고기 섭취 후 설사 등 장관감염 증상자가 총 14명 발생(2017년 8월 7일 기준)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 및 환경(식품, 조리도구 등) 검사 등을 통해 감염원인 조사 중

2017년 7월 29일(토)부터 화성식육식당에서 돼지고기 섭취 후 장관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남 화순 소재 화성식육식당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섭취한 업체 두 곳에서 장관감염증*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공급된 돼지고기 섭취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29일(토)부터 해당 식당에서 공급된 돼지고기 등을 섭취한 사람 중에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 장관감염(腸管感染) : 소장, 대장 등 위장관에 세균, 바이러스, 원충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설사를 수반하는 일이 가장 많고,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함.

2017년 7월 29일(토) 13시경 전남 화순군 소재 인력관리사무소 개업식에서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같은 날 19시경부터 설사,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자가 11명이 발생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8월 2일(수)에 화순군 보건소로 신고하였다.

보건소는 돼지고기를 제공한 화성식육식당의 조리종사자 및 동 식당을 이용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대변검사 등을 실시하고, 남아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7년 7월 31일(월) 대전 동구 소재 미용업체 개업식에서 돼지고기를 섭취한 사람 중 3명이 8월 1일(화) 6시경부터 설사, 발열, 구토, 복통 등의 장관감염 증상이 발생하여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은 대변검사 등을 실시 후 보건소로 신고*하였으며, 환자 주소지 보건소에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8월 4일 1명, 8월 5일 2명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와 함께 유증상자 사례조사, 인체 및 환경(돼지고기, 조리수, 조리도구 등) 검사 등을 통해 감염원인 및 전파 경로를 조사 중이며 추가 증상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식당은 8월 2일(수)부터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증상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살모넬라 속 균이 검출되어 추가분석 중으로, 동 병원균에 의한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살모넬라 속 균에 의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제1군 법정감염병임

질병관리본부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예방을 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및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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