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국민권익위, 공개 공지 사후관리 조례 반영 등 제도개선 권고

□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공개 공지(空地)’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년 3월 기준 전국에 4,528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전체 대비 비중은 개소 기준 66.2%, 면적 기준 55.5%
□ 국민권익위가 2014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총 230건의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가 ’14년 46건에서 ’15년 66건, ’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 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을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68개에 불과해 공개 공지가 설치된 15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 공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공개 공지 시스템 ‘모두의 공간’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개 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개 공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잘 관리된 공개 공지는 건축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건축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에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공개 공지 관련 민원 사례와 위반 사례
< 공개 공지 관련 민원사례 >
‣ 공개 공지 내 무단영업, 불법노점 등 사적 사용 관련
• 공개 공지에서 ○○아울렛 매장이 상품을 진열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15.10.)
• 공개 공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임의로 모두 철거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원상복구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주기 바람 (’16.8.)
• 공개 공지에서 단속을 피해 토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차들이 인도까지 점거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6.12.)
‣ 공개 공지의 관리 소홀 관련
• 공개 공지 보도가 침하되어 유모차 등을 이용할 때 사고 위험이 높고, 걸려 넘어진 적도 있으므로 공개 공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수공사를 해주기 바람(’16.4.)
‣ 공개 공지 폐쇄 등 출입 제한 관련
• 버젓이 공개 공지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표시된 지역은 철문으로 잠겨있고, 입주민만이 번호키를 입력해 출입할 수 있음 (’15.5.)
< 공개 공지 위반 사례 >
1
2
공개 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7]
공개 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이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4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4633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4632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4631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4630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3
4629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3
4628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4627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4626 강원 동해안, 자전거로 쌩쌩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23
4625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3
4624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46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4622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4621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4620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