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119()2015624일부터 2016824일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645일 초과하여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 미래상조119()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래상조1192012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와 한성원종합상조()로부터 소비자 1명씩 각각 인수했으나,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8-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1 GAP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62
9450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2
9449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2
9448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2
9447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9446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62
9445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62
944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2
9443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2
9442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62
9441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오리고기 판매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2
9440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추진 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9439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9438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9437 10월 주택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6.0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62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