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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ㅇ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추진계획)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

ㅇ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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