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유행 방지를 위해 작년 8월 16일부터 시행된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8월 4일)

긴급사용이 종료되어도 허가 시약을 이용한 민간의료기관의 검사 가능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긴급사용제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되었던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의 ‘긴급사용*’이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긴급사용: 감염병에 의한 위기발생 또는 위기발생 우려 시,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위하여 허가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8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나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 시약’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정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평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긴급사용 승인 제품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으며,

2017년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사용되었다.

8월 4일 긴급사용이 종료되어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향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이전 긴급사용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16년 처음 시행된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50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9349 금융꿀팁 200선 - (6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0
9348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37
9347 2017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9346 아우디, 쌍용,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9개 차종 18,193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1
9345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6
9344 2016년도 리콜 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6
9343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7
9342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9341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9340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허가 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9338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9337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933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