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품질하자보다 세탁 과실이 더 많아 -

신발을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업소에 의뢰하여 세탁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7.7% 증가하였고,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16년 1월~2017년 6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루어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 책임(세탁 과실) 43.6%, ‘제조·판매업자’ 책임(품질하자) 28.5% 차지

신발세탁 관련 심의 의뢰된 481건에 대한 심의결과,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 43.6%(210건),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28.5% (137건)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하여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 스웨이드 : 가죽의 속면(아랫면)을 가공하여 만든 소재로 스프리트(Split)라고도 불리며, 가격이 저렴하여 캐주얼화나 아웃도어화에 많이 사용됨.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심의 결과 수용율은 세탁업자가 높아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세탁 의뢰 전 신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소재 신발의 경우 소재를 세탁업자에게 고지하고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1 국민권익위, “수사 과정 권익 침해, 경찰옴부즈만 찾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2
4500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4499 국민권익위,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 ·수술 받으면 의료비 지원토록”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8
4498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3
4497 국민권익위, “생계비·의료비·간병 등 정부 도움 필요할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국민콜 ☎110 ②국민신문고 ③정부합동민원센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2 12
4496 국민권익위, “새벽 및 야간 시간대·공휴일 공사 소음 피해 해소“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0
4495 국민권익위,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불공정 대관제도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42
449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1
4493 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76
449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4491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4490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33
4489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4488 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 5분→1분으로 줄여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0
4487 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