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 그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 기존: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영업등록 취소
-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2개월
→ 개정: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8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모바일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35
6697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8
6696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40
6695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78
6694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5 44
6693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4 45
6692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6691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2
6690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3
6689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한 눈에, K-오렌지북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6688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49
6687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6
6686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8
668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6684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