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 그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 기존: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영업등록 취소
-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2개월
→ 개정: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89 2016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4488 김장철 주요 김장 재료 6개 중 5개 전통시장이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62
4487 금융꿀팁 200선 - (19)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62
4486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2
4485 10월 주택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6.0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62
4484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4483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4482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추진 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4481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오리고기 판매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2
4480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62
4479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2
447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2
4477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62
4476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62
4475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