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 그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 기존: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영업등록 취소
-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2개월
→ 개정: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5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1
4504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4503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6
4502 여행용 캐리어, 시험대상 전 제품 내충격성 등 내구성 우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0
4501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4
4500 여행할 때, 항공사 안전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4
4499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20
4498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4497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4
4496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4495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4494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8
4493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7
4492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96
4491 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3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