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교구 · 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치의 최대 452배를 초과하여 13개 제품은 리콜권고하고, 5개 제품은 리콜명령(20161, 국표원 · 소비자원)

 

#태국산 냉동망고, 애플망고 제품에서 대장균 최대 허용 한계치의 5~6배가 검출되어 리콜권고(20168, 소비자원)

 

#A사의 중형 자동차가 전동식 스티어링 ECU(전자제어장치) 회로기판 코팅불량으로 수분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되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자진리콜(20164, 국토부)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 중단, 환불 등 리콜권고(20168,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1,586) 대비 17(1.07%) 증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56건으로 2015(890)에 비해 34(3.8%)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160)에 비해 31(19.4%)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536)에 비해 20(3.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20.9%), 자동차 242(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10.6%), 화장품 138(8.6%) 등의 순이었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 약사법 ·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의 약 82.8%(1,327)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 대비 7.5%(8) 증가한 총 115건의 리콜이 있었으며, 충북 · 인천 · 서울 · 강원 · 부산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으로는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 · 제공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다.

 

위해성이 중대한 리콜의 경우 TV, 휴대폰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강력한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별로 제공 중인 리콜 정보가 한곳에서 통합 제공 되도록 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결과·소비자 행동 요령 등도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제품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8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7567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43
7566 2월 쇠고기, 비타민제, 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43
7565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3
7564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3
7563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43
7562 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3
7561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3
7560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7559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3
7558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43
755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7556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7555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43
755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