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교구 · 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치의 최대 452배를 초과하여 13개 제품은 리콜권고하고, 5개 제품은 리콜명령(20161, 국표원 · 소비자원)

 

#태국산 냉동망고, 애플망고 제품에서 대장균 최대 허용 한계치의 5~6배가 검출되어 리콜권고(20168, 소비자원)

 

#A사의 중형 자동차가 전동식 스티어링 ECU(전자제어장치) 회로기판 코팅불량으로 수분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되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자진리콜(20164, 국토부)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 중단, 환불 등 리콜권고(20168,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1,586) 대비 17(1.07%) 증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56건으로 2015(890)에 비해 34(3.8%)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160)에 비해 31(19.4%)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536)에 비해 20(3.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20.9%), 자동차 242(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10.6%), 화장품 138(8.6%) 등의 순이었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 약사법 ·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의 약 82.8%(1,327)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 대비 7.5%(8) 증가한 총 115건의 리콜이 있었으며, 충북 · 인천 · 서울 · 강원 · 부산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으로는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 · 제공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다.

 

위해성이 중대한 리콜의 경우 TV, 휴대폰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강력한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별로 제공 중인 리콜 정보가 한곳에서 통합 제공 되도록 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결과·소비자 행동 요령 등도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제품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05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2
13204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13203 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7
13202 2016년 행복더하기 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9
13201 2016년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2
13200 2016년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5
13199 2016년6월 및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6
13198 2016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112
13197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1
13196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2
» 2016년도 리콜 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6
1319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82
13193 2016년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140
13192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확대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2
13191 2016년에도 금융소비자 이슈는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