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2010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지에스건설()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방식이라고도 함)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다.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에스건설()는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3월 지에스건설()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 · 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 · 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에스건설()는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지에스건설()는 지난 7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이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6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5
4875 김치냉장고, 김치 저장온도성능, 월간소비전력량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69
4874 강원 원주(원주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7
4873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4872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4871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0
48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4869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5
4868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9
4867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4866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리콜실시(총 52개 차종 56,08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4865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4864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486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62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