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2010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지에스건설()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방식이라고도 함)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다.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에스건설()는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3월 지에스건설()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 · 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 · 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에스건설()는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지에스건설()는 지난 7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이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0 암페타민과 유사한 각성제가 함유된 운동보조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8
4849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18
4848 압박스타킹,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4
4847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4846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08
4845 앞바퀴 이탈 사고 발생한 마라톤 킥스쿠터 MA-01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7
4844 앞으로 공간정보이용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4843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107
4842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8
4841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7
4840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21
4839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0
4838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35
4837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1
4836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